[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루는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 모 씨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시티타임스 City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