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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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성균관이 법무부의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 검토 소식에 강력 저지 의사를 나타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의 이날 성명은 법무부가 최근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는 법률을 왜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법무부에 대해 이번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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