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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암동 사옥 ⓒ News1 유승관 기자
MBC 상암동 사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면서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MBC 측은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라며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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